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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01
판정일
2019. 11. 25.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철회 의사도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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