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45
- 판정일
- 2020. 01. 1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의사를 확인하고도 해고일로부터 100여 일 뒤에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
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은 대표자와 상호가 동일한 점,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검색 시 사용자의 타 사업장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점, 동료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의 타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최소 7인 이상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19.
5. 3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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