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88
판정일
2019. 08. 1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기보다는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고정 금품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영업활동 지원비로 보이고, 부동산 판매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업무내용 및 수행과정에 대한 보고도 전체 업무진행 상황에 관한 개략적 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지휘 감독 행사하거나 받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무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책상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제3자인 협력자를 두어 업무를 수행, 판매 계약을 해지 시에는 판매수당을 전액 반납하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⑧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