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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79
판정일
2019. 08. 22.
판정문

① 사용자가 원수급사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19. 10.

31.까지, 공사 물량은 59,810㎡로 표시되어 있으며,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계약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평택 고덕단지 덕트사업부’를 근무장소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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