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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46
판정일
2019. 11. 14.
판정문

근로계약서상 경리업무로 근무내용이 명시된 점, 입사한 이후 3년 이상을 줄곧 경리업무만을 수행한 점, 시말서 작성 거부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직 명령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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