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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02
판정일
2020. 01. 16.
판정문

근로자는 2019. 9.

11. 사용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함께 “너 일하지 마.”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같은 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9. 16.

이후 출근하지 않자 2019. 9.

20.부터 9. 27.까지 총 4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을 안 하셔 연락 드렸습니다.”, “연락이 없으셔서 퇴직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출근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2019.

9. 1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고, 이후로도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약 2개월 반 뒤에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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