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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67
판정일
2020. 01. 15.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9. 5.

20. 주방장에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주방장에게는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설령 주방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9.

5. 20.

자 면담 녹취록 등에 의해 주방장이 해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5.

21.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위서 및 시말서를 제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5. 22.

‘근로관계를 종료할 예정이니 사실과 다를 경우 24시간 이내에 연락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19. 5.

24. 사업장을 방문하여 동·하복 근무복과 명찰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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