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03
판정일
2020.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골프모임으로 인한 무단결근 및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의 서명 위조는 영업활동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골프모임이 임원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고, 오랜 기간 방문보고서 및 비용 청구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