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03
- 판정일
- 2020.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골프모임으로 인한 무단결근 및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의 서명 위조는 영업활동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골프모임이 임원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고, 오랜 기간 방문보고서 및 비용 청구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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