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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68
판정일
2020.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 및 발전소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② 작업을 완료한 후 복귀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실, ③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조퇴 등을 요구하고, 이전 징계처분 관련 근로자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록 등 증거자료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전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입사 이후부터 이전 징계처분까지 별다른 비위행위 없이 근무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고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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