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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연퇴직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61
판정일
2020. 01.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채용될 당시에는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② 채용절차에서 ‘경력’에 관한 자격요건 해석은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것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사 후 3년이 지나 당연퇴직 통보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④ 부정한 청탁 등과 같은 근로자의 채용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퇴직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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