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42
- 판정일
- 2020. 01. 1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은 사실상 무기계약이고, 사용자가 2019. 6.
30.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1년 단위 경비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되었고,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아파트 단지의 계약기간 종료로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장소가 ‘○○○○아파트’로 특정되어 있는 점, ○○○○아파트에 근무하던 직원 모두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파트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19. 12.
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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