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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84
판정일
2019.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① 인사명령 불만 표출, ② 사장의 팀장 업무수행 명령 회피, ③ 개발사업 조속 추진 지시의 이행 태만, ④ 개발사업 기안문 결재 거부, ⑤ 사장 주재 주간회의 불참, ⑥ 중요 사업인 백운 밸리 및 장안지구 개발사업의 회피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징계사유 중 ②, ③, ④, ⑤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①은 인사명령에 따른 애로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고, ⑥은 사용자가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팀장 보직자로서 타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된 상황을 보면, 팀장 발령 이후 근로자의 지속적인 주간회의 불참, 업무 거부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팀장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관리 책임도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를 제외하고 제일 중한 강등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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