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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점장으로 계속 일해줄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66
판정일
2020. 01. 15.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점장으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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