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점장으로 계속 일해줄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066
- 판정일
- 2020. 01. 15.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점장으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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