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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92
판정일
2019. 08. 2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획, 인사, 재무·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장인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기간에 차선임자로서 직무대행을 한 점, ②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과 자금집행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 자신의 배우자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받지 않은 점, ⑤ 사실상 임원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수와 성과급, 법인카드, 차량 및 숙소 등의 지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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