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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95
판정일
2019. 08. 09.
판정문

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근로자에게 기간제교원 최종합격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학교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부결재 중단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내부결재가 중단된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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