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95
- 판정일
- 2019. 08. 09.
판정문
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근로자에게 기간제교원 최종합격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학교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부결재 중단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내부결재가 중단된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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