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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용자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은 회원관리 업무 담당자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60
판정일
2020. 01. 15.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음, ② 업무내용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에 있어 위탁계약 체결 전후 큰 변동사항이 없음, ③ 사용자가 위탁계약 체결 후에도 근로자들에게 각 총무국장 및 지도관리국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였고, 근로자2의 경우 실적 미달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는 등 회사의 취업인사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음, ④ 근로자들이 위탁계약 체결 후에도 회원관리 업무 외 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결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① 근로자들이 재계약 협의를 거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재계약 협의 요구에 제때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재계약 협의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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