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25
- 판정일
- 2020. 01. 14.
판정문
가. 경고 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경고 처분은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어려우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경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경고 처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통화내용을 배포하여 발생한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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