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동료직원을 폭행한 것에 대한 35일간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40
- 판정일
- 2020. 01. 14.
판정문
가.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배치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35일간 고정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예비기사를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고정기사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예비기사로 배치된 점, 고정기사와 예비기사 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배치전환은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다.
나. 35일간 출근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폭행으로 인한 전치 7주의 부상은 비위정도가 중한 점, 사용자가 폭행 재발 방지, 회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고, 노동조합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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