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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동료직원을 폭행한 것에 대한 35일간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40
판정일
2020. 01. 14.
판정문

가.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배치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35일간 고정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예비기사를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고정기사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예비기사로 배치된 점, 고정기사와 예비기사 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배치전환은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다.

나. 35일간 출근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폭행으로 인한 전치 7주의 부상은 비위정도가 중한 점, 사용자가 폭행 재발 방지, 회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엄격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고, 노동조합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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