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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48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먼저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일방적·확정적 해고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퇴직을 전제로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의 절반씩을 각각 부담하되 근로자 부담분은 2019. 8.

급여와 퇴직금 상당액으로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상당 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2019. 10.

31.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한 점, 객관적 입증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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