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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78
판정일
2019. 05. 01.
판정문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

11. 이전 1개월 기간인 2019.

10. 11.∼11.

10.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두 4명이었던 점, ②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일용직 근로자는 2019.

10. 이전에 모두 그만두었고, 2019.

10. 이후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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