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79
- 판정일
- 2019. 07. 16.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 2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2016.
8. 31.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처리가 되었고, 사용자2와 2016. 9.
1.∼2019. 8.
31.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임용계약서와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임용계약서의 임용기간은 ‘IUT사업기간 내에서 결정되며, 2016.
9. 1.~2019.
8. 31.(36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1단계 IUT 사업도 동시에 종료된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2의 임용계약은 단 1회 체결되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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