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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야유회에서 반원을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반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96
판정일
2020.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야유회에서 동료 근로자를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야유회 참석자 중 최고 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뒷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 ②이로 인해 근무분위기가 저해되고 기업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이 있었던 점, ③9,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직원 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하여 기업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는 점, ④임직원들에게 직원 간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점, ⑤민형사 면책합의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⑥폭력행위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이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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