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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만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34
판정일
2020. 01. 14.
판정문

가. 근로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볼에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함, ② 근로자는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 ② 근로자는 동료근로자로서 만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추행을 하였음, ③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워지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일부 추행행위만 인정할 뿐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음, ⑤ 사용자는 성희롱을 한 직원에게 권고사직 및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 스스로 소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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