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만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034
- 판정일
- 2020. 01. 14.
판정문
가. 근로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볼에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함, ② 근로자는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 ② 근로자는 동료근로자로서 만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추행을 하였음, ③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워지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일부 추행행위만 인정할 뿐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음, ⑤ 사용자는 성희롱을 한 직원에게 권고사직 및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 스스로 소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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