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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05
판정일
2020.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대민 물의 야기, 차량사고 후 사고경위서미제출, 안전벨트 미착용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마을버스 운수직근로자 관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과 별개로 징계사유로 제시된 대민 물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유지의무와 연계된 사안이며, 사고경위서 미제출 및 안전벨트 미착용의 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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