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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83
판정일
2020. 01. 14.
판정문

① 송○○의 구속 이후 김○○과 김△△가 간헐적으로 지점을 방문하여 관리하였으나 상주하지는 않았으며, 2019. 7.

1. 전까지 근로자와 허○○이 지점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회사가 지점으로 보낸 금10,000,000원은 회사가 허○○에게 대여한 금품인 점, ③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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