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99
- 판정일
- 2020. 01. 1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06.
11. 1.
채용된 이후 2019. 5.
23.까지 1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하였고, 근무경력이 인정되어 급여에 반영된 점, ② 사용자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관련 예산이 중단되면 종료되기는 하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점이 인정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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