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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33
판정일
2020. 01. 14.
판정문

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부사장의 지위에서 경영총괄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 성과의 보상과 책임이 근로자1에게 귀속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은 실질적인 사용자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휴가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 업무복귀 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금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위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직원들의 집단 휴가 사용을 태업 또는 선동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미루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다. 근로자2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원 6명 중 3명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참석한 점,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위원이 사후에 의결서에 서명한 점 등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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