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035
- 판정일
- 2020. 01. 14.
판정문
① 당사자가 퇴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합의금액을 명시하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가 합의서에 ‘주민번호’, ‘합의금에 관한 사항’, ‘이름 및 서명’을 자필로 기재한 점, ③ 합의서 중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합의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합의서에 퇴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을 사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에서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 종료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사용자가 합의서 양식을 준비하여 근로자에게 작성토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비진의 혹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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