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35
판정일
2020. 01. 14.
판정문

① 당사자가 퇴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합의금액을 명시하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가 합의서에 ‘주민번호’, ‘합의금에 관한 사항’, ‘이름 및 서명’을 자필로 기재한 점, ③ 합의서 중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합의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합의서에 퇴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을 사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에서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 종료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사용자가 합의서 양식을 준비하여 근로자에게 작성토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비진의 혹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