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50
판정일
2020. 01. 13.
판정문

근로자는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프로젝트 발표 시와 내부결재 시 손익금액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징계에 이를 만큼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의 입증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