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50
- 판정일
- 2020. 01. 13.
판정문
근로자는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프로젝트 발표 시와 내부결재 시 손익금액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징계에 이를 만큼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사용자의 입증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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