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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32
판정일
2020. 01. 13.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17. 11.

10.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② 2018.

1. 1.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간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입사일이 2017. 11.

10.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경과한 연령이어서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2019년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사용자는 2019. 11.

9.까지만 근로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음, 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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