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68
- 판정일
- 2020. 01. 1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체결하고,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징계 절차를 적용받았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회사가 조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받게 된 결과에 대한 방조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와 회사가 벌금 각 금500,000원을 선고받은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관리·감독에 대한 관리 소홀 또는 방조에 대한 책임에 그치므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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