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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92
판정일
2019. 04. 2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순천시에 요청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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