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92
- 판정일
- 2019. 04. 2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순천시에 요청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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