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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결권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기술연구소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고, 경영상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41
판정일
2020. 01. 13.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음, ③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음, ④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① 회사가 최근 4년간 380억 원을 상회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②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의 기회 부여 등과 같은 해고 회피 노력을 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전에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그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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