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의 변경은 사업폐지로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017
- 판정일
- 2020. 01. 10.
판정문
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다가 경비업무만을 분리하여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비용역계약서에는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만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기존 경비원 전원을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희망자들은 모두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체제로 변경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상당한 방법으로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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