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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72
판정일
2020. 01. 10.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불친절한 환자 응대로 인한 민원제기’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19.

7. 19.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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