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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7
판정일
2020. 01. 10.
판정문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경위, 사용자와 여자친구의 통화내용,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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