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7
- 판정일
- 2020. 01. 10.
판정문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경위, 사용자와 여자친구의 통화내용,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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