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 4. 7. 포장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27
- 판정일
- 2019. 07. 25.
판정문
가. 사용자가 2019.
4. 7.
근로자들을 경영상 해고를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 선정 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당함 나.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고, 경영상 해고 대상자가 모두 포장부 소속 조합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