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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16
판정일
2020. 01. 10.
판정문

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고용 라이더의 급여책정기준으로 1일 배송 건수 16건을 정하고, 남○○ 부센터장이 고용 라이더들에게 이를 초과 달성하도록 독려한 점 등을 볼 때, 1일 배송 건수 16건은 고용 라이더의 근로계약 갱신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한 점, ③ 근로자는 2회의 근로계약 기간 중 고용 라이더들 중에서 최고(1일 배송 건수 30건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2019. 8.

2. 2건의 지정배차 지시에 아무런 회신 없이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8. 4.∼8.

7. 남○○ 부센터장 및 이○○ 팀장에게 욕설을 한 점, ③ 근로자가 2019.

8. 28.

지시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관리자에 대한 욕설 등을 이유로 견책(시말서 작성)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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