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면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42
- 판정일
- 2020. 01. 10.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금융회사에서 현금 수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금285,000원 정도의 시재잉여금이 발생하자 그 전액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과거 시재 업무 수행 중 부족한 금액을 임의로 채워 놓은 적이 있어 시재잉여금이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원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업무상 취급하는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임은 물론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근본적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초기에 소액의 시재잉여금의 처리를 확실히 하지 않아 상급자로부터 시재잉여금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는 돈을 가져갈 경우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받은 점, ③ 근로자가 현금을 가져간 것과 달리 과거 현금을 임의로 채워 놓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창구를 비추는 CCTV에도 확인되지 않아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기간제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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