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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968
판정일
2020. 01.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점, ②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시용기간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임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업종 특성상 보안이 중시되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보안의식이 취약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갈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수습직원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업무능력 및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별 상세 평가내역을 기록한 점, ④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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