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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하여 엄격하게 행한 해고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31
판정일
2020. 0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성추행 당사자간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9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관리자라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여진 점,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회사가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가해자가 참석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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