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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1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35
판정일
2019. 08. 21.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사실상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에 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1, 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1 관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해온 점 등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 (사용자1 관련)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원청과의 공사타절 등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 (사용자2 관련)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는 신규채용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근로자들까지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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