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1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35
- 판정일
- 2019. 08. 21.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었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사실상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에 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1, 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1 관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해온 점 등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 (사용자1 관련)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원청과의 공사타절 등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 (사용자2 관련)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는 신규채용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근로자들까지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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