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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20
판정일
2020. 01. 10.
판정문

가. 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에 따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5명임, ② 부장은 6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① 사용자는 2019.

10. 11.

근로자에게 1개월 후의 해고예고 의사표시를 하였음, ② 부장은 ‘2019. 10.

16.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에게 즉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③ 근로자가 2019. 10.

17.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출근 독려 또는 사직서 징구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퇴직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는 불성실한 업무 수행과 지시 불이행 등의 해고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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