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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59
판정일
2020. 01. 09.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부하직원 폭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하직원 폭행’은 부하직원이 큰 소란을 피워 작업이 중단되자 책임자인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대표이사와 동료근로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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