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59
- 판정일
- 2020. 01. 09.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부하직원 폭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하직원 폭행’은 부하직원이 큰 소란을 피워 작업이 중단되자 책임자인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대표이사와 동료근로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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