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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감독자인 배차계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사내 소란·폭언 및 폭행 등을 행한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08
판정일
2020. 01. 09.
판정문

가.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인 배차계장에게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소란을 일으키고 두 차례 지각하였으며, 동료 기사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근로자가 ① 지각 및 차량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시말서를 네 차례 작성하였고, 이후에도 지각으로 또다시 시말서를 작성하였음, ② 입사 시 ‘동료 및 승객과 싸워 사내 분위기를 손상시킬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 ③ 참고인의 확인서 등에 의거 징계사유의 원인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 ④ 동료 기사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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