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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34
판정일
2019. 07.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선작업의뢰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1건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해서는 안 될 언행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동료 근로자들의 집단 진정 및 확인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작업지시를 거부한 점, ②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수령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준 점, ③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시행 세칙에 따라 인사팀에서 비위행위를 인지한 2019.

5. 23.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소정의 징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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