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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44
판정일
2020. 01. 09.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을 가진 뒤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은 없었는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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