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징계전력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63
- 판정일
- 2019. 08. 01.
판정문
근로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중 정해진 운행노선 이탈 및 안전벨트 미착용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① 2019. 6.
4. 미정차 및 배차시간 미준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 ② 2019.
8. 12.
사고보고 지체 및 안전벨트 미착용 사유로 견책 처분, ③ 2019. 8.
23. 민원발생, 사고경위서 미제출,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 등 세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내부감사나 징계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과다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취업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