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09
- 판정일
- 2019. 11. 29.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병가요청 관련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28일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자가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무 외 대화를 제한하는 공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무시하고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반복하였으므로 ‘지시불이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 사유도 인정되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2019.
9.과 2019. 10.
중 총 28일이라는 상당한 기간 특별한 소명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지시불이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이 반복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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