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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09
판정일
2019. 11. 29.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병가요청 관련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28일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자가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무 외 대화를 제한하는 공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무시하고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반복하였으므로 ‘지시불이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 사유도 인정되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2019.

9.과 2019. 10.

중 총 28일이라는 상당한 기간 특별한 소명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지시불이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이 반복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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