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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30
판정일
2020.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위서, 시말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지각과 무단결근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기준과 가중처벌 규정으로 볼 때 양정이 지나치고, 이전 징계처분과 대비하여 예측 가능성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므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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